서비스 신청 대상은 ▲홀몸 노인과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녀·손자녀(직계비속) ▲직계비속 자녀가 없을 경우는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및 배우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enior051@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또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우송하거나 팩스(051-462-2590)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사전신청자에 한해 반드시 신청인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서비스가 이뤄진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시범 사업으로 진행 한 후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배일화 부산시 노인복지과장은 “급속한 인구노령화로 외지에 자녀를 보내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며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자녀·가족들이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안부를 확인해줌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노인안전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연말 기준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총 14만5236명으로 전체 노인 4명 중 1명꼴(25.6%)로 나타났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9_0000267341&cID=10811&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