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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제2025-9호]
2026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부산시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구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1. 채용분야 | 광역전담사회복지사(기간제근로자) | 거점응급관리요원(기간제근로자) |
2. 모집인원 | 5명 | 1명 |
3. 급여기준 | - 2026년 해당 지침에 근거함 (2025년기준 2,181,000원~2,400,000원) | - 2026년 해당 지침에 근거함 (2025년기준 2,096,270원) |
4. 업무내용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 전반업무 (회계포함)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거점 전반업무 (회계포함) |
5. 자격요건 | 1) 사회복지사업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운전 가능자 우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으로 산정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
6. 근무시작 | 2026. 1. 1. ~ 2026. 12. 31. 주 5일 (40시간) | |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받지 않음) | |
8. 접수기간 | 2025. 12. 4. (목) ~ 2025. 12. 18. (목) | |
9. 전형일정 | 1) 서류심사 결과 발표 :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날(주말제외) 2) 면접심사 일정 안내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공지 3) 최종합격자 결과 발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10. 제출서류 | 1) 서류접수자 ① 응시지원서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2) 서류합격자 ①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② 면허증·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확인 후 반환됩니다. 3) 최종합격자 ① 증명사진 (최근 3개월 이내) ②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확인대상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⑥ 면허증·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⑦ 채용신체검사서 | |
11. 원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 206호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 주말, 공휴일의 경우 사무실을 운영 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
12. 기타사항 | 1)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부산시노인복지관협회, 복지넷,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제출서류에 대한 응시자의 반환청구 의사를 이력서에 작성 바랍니다. 미청구 시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3년간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3)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인사규정 제2절 제8조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 시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경우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4)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재공고 시 자격요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시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사자의 책임입니다. 7) 관련서식(응시지원서)는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8) 기타문의는 인사담당자(T.051-253-2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3. 결격사유 |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가 기피한 자 5) 신체검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