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 결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16년 세입세출결산서(아래 참조) 나. 공고대상 :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목록
이전글
2017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지침 안내 자료
다음글
201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직원(거점관리자)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