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긴급공고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부산시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1. 모집분야
근무지 | 모집분야 | ||||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부산시 중구 중구로 71, 7층 가톨릭센터 ☏051-253-2590 | 구분 | 모집정원 | 급여 | 고용형태 | 복무시간 |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거점관리자 | 1명 | 1,822,480원 (명절 및 시간외수당 별도)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12/31) | 주5일 09:00~18:00 (8시간) | |
부산시사업 사회복지사 | 1명 | 1,964,790원 (명절 및 시간외수당 별도) | 계약직 근로자 | 주5일 09:00~18:00 (8시간) |
※복지부 관련사업안내 지침 및 부산시생활임금에 따름
2. 주요 업무내용
응급거점관리자 | 부산시사업 사회복지사 |
- 시도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 16구·군 지역센터 업무지원 - 직무교육 및 현장지원 - 응급관리요원 간담회, 소방관계자 간담회 실시 - 재고관리 실무협의체 참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등 행정업무 지원 - 기타 독거노인 관련 업무 등 | - 부모님 안부안심콜서비스 사업운영 - 상담원 관리 및 관련회의 진행 - 홍보 및 청소년 언론봉사단 운영 - 센터 사무행정 및 회계 전반 - 기타 독거노인 관련 업무 등 |
3. 지원자격
응급거점관리자 | 부산시사업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운전 가능한 자 우대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노인사업/회계업무 경험) 우대 |
4. 구비서류
※채용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지원서 (학력 및 1개월 이상 경력은 필히 기재)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병적사항 확인대상자는 초본도 함께 제출)
② 경력증명서 (해당자)
③ 면허증·자격증 사본
④ 채용신체검사서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5. 채용방법
① 1차 - 서류전형
② 2차 - 면접
6. 채용일정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2021년 3월 17일 (수) ~ 3월 24일 (수) 까지
② 면 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정 유선연락 함
7. 합격자 발표
①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해 유선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② 최종합격자에 한해 유선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센터 홈페이지 확인필수 http://www.lovesenior051.co.kr/
8. 원서교부 및 접수처
①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실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원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1, 가톨릭센터 7층)
※ 토일, 주말의 경우 사무실 운영을 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9. 기타사항
① 채용공고 : 본 센터 홈페이지, 노인복지관협회, 복지넷,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게시
② 제출서류에 대한 응시자의 반환청구의사를 이력서에 작성 바랍니다. 미청구 시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3년간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인사관리 규정(제2장 제7조)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 시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경우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④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시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사자의 책임입니다.
⑦ 기타 상세내용은 담당자 이영명(T.051-253-2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가 기피 중에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 10)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